사업자등록 업태와 업종 고르는 방법

게시 2026년 10월 11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업태와 업종 칸은 국세청 작성방법 안내에 나온 예시 가운데 실제 하는 일에 가장 가까운 조합을 고르면 돼요. 아래 내용은 국세청 안내 기준의 일반 정보예요. 내 사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확인해 주세요.

1. 업태와 업종은 무엇이 다른가요

신청서의 사업장 현황에는 업태, 업종, 개업일을 적어요. 업태는 사업의 큰 형태, 업종은 그 안의 구체적인 사업이에요.

업태 업종 예시 (국세청 작성방법 안내)
음식점업 한식, 치킨·피자, 카페, 호프·술집
도소매 편의점, 슈퍼, 의류소매, 화장품, 방문판매, 꽃집, 농산물, 전자상거래
부동산업 상가임대, 주택임대, 토지임대,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
서비스업 노래방, 요가, 학원, 개인과외, 미용실, 피부·네일관리
운수업 화물, 택배
건설업 인테리어, 조경, 전기공사

2. 업종을 고르는 순서

  1. 내가 돈을 버는 활동을 한 문장으로 적어요.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화장품을 사서 판다"면 도소매 / 전자상거래 또는 화장품 쪽이에요.
  2. 위 표에서 가장 가까운 조합을 찾아요. 이름이 비슷해 보인다고 고르지 말고 실제로 하는 일을 기준으로 해요. 표에 딱 맞는 것이 없으면 세무서에 문의해요.
  3.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업종인지,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는 업종인지 아래 두 절에서 확인해요.
  4. 과세사업이 아니라 면세사업이라면 신청서 뒷면에서 면세사업자에 체크해요. 면세 여부는 업종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니 세무서 확인이 필요해요.
  5. 신청서 뒷면에서 과세유형(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에 체크해요.

3.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업종

식당, 미용실, 학원, 공인중개사, 식품제조업처럼 허가, 등록, 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사업자등록을 할 때 허가·등록·신고증 사본을 내야 해요. 운수업은 차량등록증과 운송사업허가증(또는 위수탁계약서)이 필요해요. 아직 허가를 받기 전이라면 허가(등록)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먼저 등록하는 방법이 국세청 안내에 있어요. 부업이라도 이런 업종은 허가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술을 판매한다면 신청서에 주류 판매 신청 칸이 있어요. 국세청 안내는 편의점·슈퍼·마트가 면허번호 541, 일반음식점·유흥주점이 면허번호 542라고 안내해요.

4. 업종 때문에 달라지는 것: 간이과세 배제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어도 아래 업종은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다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구분 내용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간이과세 가능
도매업 소매업을 함께 하면 도·소매업 전체가 해당
부동산매매업 간이과세 불가
과세유흥장소 일정 지역 이상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약사업, 수의사업 등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도 업종마다 달라서 소매업·음식점업 15%, 숙박업 25% 등으로 나뉘어요(2021년 7월 1일 이후 기준). 그래서 업종을 정할 때는 과세유형도 함께 살펴야 해요. 업종별 부가가치율 전체 표는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에서 확인해요.

5. 업종을 나중에 바꿔야 할 때

사업을 하다가 업종이 달라지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내요. 국세청 정정 안내에서 업종 변경은 정정 사유이고, 재교부는 신청일부터 2일 안이에요. 새 업종이 허가 대상이면 허가·등록·신고증 사본을 함께 준비해요.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대상으로 안내돼 있어요.

6. 신청서 내기 전 점검표

  • 한 줄로 쓴 내 사업이 업종 예시 표의 어느 칸에 가까운지 정했나요?
  •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인지 확인했나요?
  •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했나요?
  • 과세유형(일반, 간이, 면세)을 신청서 뒷면에 체크했나요?
  • 업종이 여러 개라면 세무서에 어떻게 적을지 물어봤나요?

7. 핵심 정리

  • 업태는 큰 사업 형태, 업종은 구체적인 사업이에요.
  • 신청서의 자주 쓰는 업태·업종 예시에서 실제 하는 일에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요.
  • 인허가 업종은 허가·등록·신고증 사본이 필요하고, 허가 전이면 사업계획서 등으로 먼저 등록하는 방법이 있어요.
  • 광업, 제조업(일부 제외),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은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어요.
  • 업종이 바뀌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고쳐요.

출처

  1. 국세청 사업자등록(개인) 신청서 작성방법
  2. 국세청 사업자등록 제출서류 및 교부
  3.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정
  4.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간이과세 배제 업종)
분류부업 시작하기업태업종업종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