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부업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기초

게시 2026년 10월 11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04월 재확인 예정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회사원은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정리를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부업으로 다른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도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쉬워요. 아래 내용은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예요. 소득 종류와 금액별 판단은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세무서에서 확인해 주세요.

1. 신고는 5월에 해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할 수 있어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예요. 예를 들어 2025년 귀속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026년 6월 1일까지였어요.

종합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포함),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들어가요. 월급은 근로소득이고, 부업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일하는 방식에 따라 갈려요. 헷갈리면 126이나 세무서에 물어보세요.

2.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국세청은 아래와 같은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해요.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고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3. 부업 소득이 있으면 달라지는 점

위 첫 번째 조건은 근로소득만 있을 때 해당돼요. 월급 외에 사업소득이 있다면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니 5월에 신고 대상인지 따져 봐야 해요.

또 국세청은 아래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1. 근로소득을 두 곳 이상에서 받은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지 소득까지 합쳐 연말정산해 더 낼 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
  2.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3.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4.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해요. 국세청 안내의 기본 가산세는 아래와 같아요.

종류 내용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미달납부 세액에 미납 기간과 1일 0.022%를 곱한 금액

장부를 쓰지 않을 때의 불이익과 소득금액 계산 방식은 소득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달라요. 여기서는 개요만 짚고,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5. 개인지방소득세도 따로 있어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장)에 신고하는 방식이에요. 홈택스와 위택스를 연계한 원클릭 전자신고 시스템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같이 신고할 수 있어요.

6. 신고 전에 점검할 것

  1. 한 해 동안 받은 소득의 종류와 금액을 정리해요.
  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요.
  3. 부업 소득의 매출과 경비 자료를 모아요.
  4. 5월 신고 대상인지 홈택스나 126에서 확인해요.

7. 홈택스로 신고하는 흐름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홈택스 전자신고 경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비스에서 로그인하고, 신고서를 선택한 뒤 작성해서 제출하는 순서예요. 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로 이동하는 버튼으로 이어서 신고할 수 있어요.

  1.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비스로 들어가요.
  2. 로그인하고 내 소득에 맞는 신고서를 선택해요.
  3.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요.
  4.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로 이동해요.
  5. 접수증과 납부서는 신고내역조회 화면에서 확인해요.

8. 핵심 정리

  •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예요.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소득이 더해지면 신고 대상인지 따져야 해요.
  •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 시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예요.
  •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해요.

출처

  1.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2.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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