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무엇이 다를까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는 연간 매출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뉘어요. 어느 쪽인지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 세금계산서 발급, 신고 횟수가 달라져요.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현재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예요. 개별 상황은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 주세요.
1. 기준은 연 매출 1억 400만원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어요. 2024년 7월 1일부터 기준금액이 종전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올랐어요.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같이 4,800만원 기준이 유지돼요.
연도 중에 개업하는 경우에는 매출을 월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연간 금액으로 환산해서 판단해요.
2.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매출이 기준보다 적어도 아래에 해당하면 간이과세가 안 돼요. 국세청 안내에 있는 대표 사례예요.
-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
- 이미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새로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예외)
3. 한눈에 비교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연 매출 기준 | 1억 400만원 이상 예상 | 1억 400만원 미만 예상 |
| 세율 | 매출세액은 매출의 10% | 1.5%에서 4%의 낮은 세율 |
| 매입세액 공제 |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 전액 공제 | 매입액의 0.5%만 공제 |
| 세금계산서 | 발급 가능 |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발급 불가 |
| 신고 | 연 2회(1월, 7월) | 연 1회(1월) |
세율의 정확한 계산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돼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금액에서 공제세액을 뺀 값이에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업종마다 다르니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4. 어느 쪽을 고를까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방법 안내는 아래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라고 해요.
-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 연간 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규모 사업이라면 간이과세가 유리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안내해요. 반대로 거래처가 사업자라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장비 구입 등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크다면 일반과세를 따져 볼 필요가 있어요.
5. 신고 시기
- 일반과세자: 1기(1월에서 6월)는 7월 25일까지, 2기(7월에서 12월)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요.
- 간이과세자: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요. 다만 7월 1일에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뀐 사업자와, 상반기(1월
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6월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해요.
6. 핵심 정리
- 연 매출 예상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그 이상이면 일반과세예요.
- 제조업, 도매업, 전문직 등은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가 안 돼요.
- 일반과세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환급이 가능하고, 간이과세는 세율이 낮고 신고가 연 1회예요.
- 선택이 애매하면 등록 전에 국세청 126이나 세무서에 문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