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받은 뒤 해야 할 일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신고 의무와 기록 의무가 시작돼요. 아래 내용은 국세청 안내 기준의 일반 정보예요. 세부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126에서 확인해 주세요.
1. 1. 내 신고 일정을 먼저 적어요
과세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가 달라요. 국세청 안내는 다음과 같아요.
| 구분 | 신고·납부 시기 |
|---|---|
| 개인 일반사업자 | 7월 1일에서 25일, 다음 해 1월 1일에서 25일 |
| 간이과세자 | 다음 해 1월 1일에서 25일 |
신규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첫 과세기간이고, 신고·납부 기간은 계속사업자와 같아요.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해요.
2. 2.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요
국세청은 가사경비가 아닌 사업 관련 경비에만 쓰는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제도를 운영해요.
- 개인사업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해 사업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등록해요.
- 직불카드와 가족카드는 등록할 수 없고,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어요.
- 홈택스 경로는 계산서·영수증·카드, 신용카드 매입,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예요. 이 메뉴로 들어가 본인 명의 카드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등록해요. 화면 문구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화면의 안내를 따라 주세요.
- 등록한 다음 달부터 홈택스·손택스에서 월별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요.
-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에 거래처별 자료 대신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합계금액만 적으면 돼요.
3. 3. 증빙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요
매입세액은 정규증빙을 갖춰 신고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안내해요. 정규증빙은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에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수 기재사항이 빠진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 등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돼 있어요.
4. 4. 장부를 쓰고 5년간 보관해요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해야 해요. 다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으려면 1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5. 등록 직후 체크 순서
- 사업자등록증의 과세유형(일반 또는 간이)을 확인해요.
- 신고 시기를 달력에 적어요.
-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요.
-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모으는 폴더를 만들어요.
-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장부를 시작해요.
6.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구분
국세청은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신용카드 사용처의 업종과 면세, 간이 여부를 분석해 공제 여부를 미리 분류해 준다고 안내해요.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구분 | 내용 |
|---|---|
| 매입세액 공제 |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로 불공제 사유가 없는 경우 |
| 선택 불공제 | 사업과 무관한 지출, 접대성 지출, 가사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 등 |
| 당연 불공제 |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
선택 불공제로 분류됐어도 사업 용도로 쓴 거래라면 공제로 바꿀 수 있어요. 반대로 불공제 대상인데 공제로 잘못 신고하면 나중에 추징당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해요.
7. 핵심 정리
-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간이과세자는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요.
- 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 명의 카드로 등록하고, 직불카드와 가족카드는 안 돼요.
- 매입세액 공제는 정규증빙이 있어야 가능해요.
- 장부와 증빙은 5년간 보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