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커지면 만나는 성실신고확인제도
개인사업자의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15억원, 7.5억원, 5억원) 이상이면 세무사 등의 확인서를 붙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부업으로 시작해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경우에 만나는 제도예요. 아래 내용은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고, 내가 대상인지는 세무서나 국세청 126에서 확인하세요.
1. 제도의 취지
국세청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뒤 신고하게 하는 제도라고 설명해요.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됐어요.
2. 누가 대상인가
해당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2018년 귀속부터의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업종 | 해당 연도 수입금액 |
|---|---|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 15억원 이상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 7.5억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예술·스포츠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5억원 이상 |
제1호나 제2호 업종이라도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감정평가사업, 공인노무사업 같은 사업서비스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은 5억원 기준을 적용한다고 국세청 안내에 나와 있어요. 2014~2017년 귀속은 기준이 20억원, 10억원이었고, 2018년 귀속부터 지금의 15억원, 7.5억원으로 내려갔어요.
3. 확인은 누가 하나
성실신고확인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할 수 있어요. 확인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요.
4. 신고 기한이 한 달 늘어나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해 5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한 달 연장돼요.
5. 받을 수 있는 지원
-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한 대상 사업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와 교육비를 쓰면 지출액의 15%(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해요.
- 월세 세액공제: 안내 문구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한 월세를 대상으로 15%(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7%), 월세 1,000만원 초과분은 제외해요. 이 기한 이후는 연장 여부를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확인에 직접 쓴 비용의 60%를 공제하고, 2018년 과세연도부터 한도는 120만원이에요. 예를 들어 확인 비용이 150만원이면 60%인 90만원, 250만원이면 150만원이지만 한도 때문에 120만원이 공제돼요.
과소신고가 많아 경정되면 공제를 되돌려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는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나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된 금액의 20% 이상이면, 확인비용 공제는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금액의 10% 이상이면 해당돼요. 이때 이후 3개 과세기간 동안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6. 제출하지 않으면
성실신고확인서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사업소득 비율과 5%를 곱한 금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000만원이고 전부 사업소득이라면 1,000만원 x 5% = 50만원이고, 총수입금액이 6억원이면 6억원 x 0.02% = 12만원이라서 큰 금액인 50만원이 가산세예요. 2018년 과세연도부터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나 장부 불성실 가산세와 별도로 적용돼요. 또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안내해요.
7. 준비 순서
- 올해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가까운지 확인해요.
-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세무사 등에게 일정을 미리 상담해요.
- 장부와 증빙을 월별로 완성해 두어요.
- 6월 30일 제출 기한을 달력에 적어요.
8. 핵심 정리
- 업종별 수입금액이 15억원, 7.5억원,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에요.
- 세무사나 회계사의 확인서를 신고 때 제출하고 기한은 6월 30일까지 연장돼요.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확인비용 세액공제 같은 지원이 있어요.
-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와 세무조사 위험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