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신고 서류와 사업자등록
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아래는 국세청 안내에 따른 등록과 신고 순서예요. 월세·보증금·주택 수에 따라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으니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세무서나 국세청 126에서 확인해 주세요.
1. 사업자등록은 20일 안에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임대주택명세서를 첨부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2. 미신청 가산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돼요. 2020년 1월 1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부터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3. 등록 방법
| 상황 | 신청 방법 |
|---|---|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 신청 | 홈택스의 신청/제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사업자등록신청(개인)에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 |
|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과 함께 신청 |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며 국세청 사업자 신고에 체크하거나 시·군·구청을 방문 |
세무서를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등록증 사본을 가져가요.
4.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자료
신고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을 준비해요. 안내문에는 사업장현황신고 내용(수입금액, 업종코드, 경비율)과 주택 보유 내역,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자등록 사항이 적혀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안내문이 없으면 다음을 준비해요.
-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증(등록한 경우만)
-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사업자 등록증(등록한 경우만)
5. 홈택스 신고서 종류
| 상황 | 선택할 신고서 |
|---|---|
|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소득만 있고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 |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
| 다른 소득이 있거나 종합과세로 신고 | 일반신고서 |
| 다른 종합소득이 없고 총수입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 |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서 |
경로는 홈택스의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순이에요.
국세청 신고방법 페이지의 안내문 설명은 2019년 귀속 기준 문구로 적혀 있어요. 해마다 안내문 유형(신고안내유형 F, G, H 등)에 따라 어떤 신고서를 쓰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안내문을 기준으로 하세요.
6. 순서 정리
- 임대 개시일을 확인하고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요.
- 임대차계약서와 등록증을 모아요.
- 신고안내문이 왔는지 확인해요.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방법을 정해요.
- 홈택스에서 해당 신고서를 골라 신고해요.
7. 등록 전에 알아 둘 점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해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국세청 해석이 안내돼 있어요. 주택임대는 월세와 보증금, 주택 수 등에 따라 과세 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등록과 별개로 과세 대상인지 먼저 따져 보세요.
8. 핵심 정리
-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요.
- 늦으면 임대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붙을 수 있어요.
- 신고안내문이 있으면 먼저 확인하고, 없으면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해요.
-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 일반, 분리과세 신고서 중 상황에 맞게 골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