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사업자의 1년 신고 일정표
새해가 되면 올해 신고 일정을 한 번에 적어 두는 것이 좋아요. 과세유형에 따라 해당하지 않는 줄이 있으니 아래 "내 일정 고르기" 표로 먼저 추려 보세요. 정확한 대상은 국세청 126이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1. 월별 일정표
| 시기 | 무엇을 하나 | 대상 |
|---|---|---|
| 1월 1일에서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2기분) | 개인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
| 2월 10일 | 사업장현황신고 | 부가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
| 4월, 10월 | 예정고지서에 따른 납부 | 개인 일반사업자 |
| 5월 1일에서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
| 6월 30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 7월 1일에서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1기분) | 개인 일반사업자,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
| 11월 | 중간예납 고지와 납부 | 중간예납 대상 사업자 |
2. 일정마다 확인할 점
2.1. 부가가치세
개인 일반사업자는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하고, 4월과 10월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로 내요.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다음 해 1월에 신고하고,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일부 간이과세자는 7월에 신고해요.
2.2. 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사업장현황을 신고해야 해요. 2026년 안내에서는 2025년 수입금액에 대한 신고기한이 2026년 2월 10일이었어요. 다음 해 기한은 국세청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2.3. 종합소득세와 중간예납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예요.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까지였어요. 중간예납은 11월 초 고지되며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이었어요.
3. 내 일정 고르기
| 내 상황 | 해당하는 줄 |
|---|---|
| 개인 일반과세자 | 1월·7월 부가세 신고, 4월·10월 예정고지 납부, 5월 종합소득세, 11월 중간예납(대상이면) |
| 간이과세자 | 다음 해 1월 부가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11월 중간예납(대상이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 신고 추가 |
|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5월 종합소득세, 11월 중간예납(대상이면) |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제외 대상(2인 이상에게서 근로소득을 받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신고) |
4. 일정표를 쓰는 방법
- 위 표에서 내 사업에 해당하는 줄만 남겨요.
- 마감일 2주 전에 알림을 설정해요.
- 신고에 필요한 자료(매출 합계, 매입 증빙)를 마감 전 한 주 안에 모아요.
-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종합소득세 안내 기준).
5. 일정이 겹치는 달
5월에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해요.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관계없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누르면 위택스로 이어져 이어서 신고할 수 있어요.
5.1. 사업장현황신고를 빠뜨리면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은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 대부업자·주택임대사업자 등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예요. 의료업·수의업·약국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줄여 신고하면 그 금액의 0.5%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해져요. 수입금액검토(부)표와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야 하는 사업자는 같은 기한(2026년 기준 2월 10일)에 함께 제출해요.
5.2.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2025년 귀속분은 국세청이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6월 1일에서 8월 31일로 직권 연장했어요.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홈택스나 손택스의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 메뉴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연장 대상과 요건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시기에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6. 핵심 정리
- 부가세는 개인 일반사업자 연 2회(1월, 7월), 간이과세자 연 1회(1월)예요.
-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예요.
- 면세 개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일부 사업자는 11월 중간예납이 있어요.
- 해당하는 줄만 남겨 달력에 적어 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