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가산세 종류와 비율
부가가치세는 신고 기한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함께 지켜야 해요. 어기면 종류별로 가산세가 붙어요. 아래 내용은 국세청 가산세 표 기준의 일반 정보예요.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서나 국세청 126에서 확인해 주세요.
1. 신고와 납부에 관한 가산세
| 종류 | 가산세액 |
|---|---|
| 일반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 부당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
| 일반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10% |
| 부당 과소신고 | 40% |
| 납부·환급불성실 |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에 경과일수와 1일 22/100,000를 곱한 금액 |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 무신고·과소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의 0.5% |
2. 사업자등록에 관한 가산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미등록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이고,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예요.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는 명의위장 등록은 공급가액의 2%(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1%)로 안내돼 있어요.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등록이 늦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3. 세금계산서에 관한 가산세
| 종류 | 가산세액 |
|---|---|
| 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 |
|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가액의 1% |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 공급가액의 1%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 공급가액의 0.3%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 | 공급가액의 0.5% |
| 기재불성실 | 공급가액의 1% |
| 가공 발급(수취) | 공급가액의 4% |
| 위장 발급(수취) | 공급가액의 2% |
| 공급가액 과다기재 | 과다기재 공급가액의 2% |
|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의 4% |
4. 합계표와 현금매출명세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내용을 빠뜨리고 부실하게 적으면 공급가액의 0.5%, 지연 제출은 0.3%예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은 경우와 미제출 등에 공급가액의 0.5%가 안내돼 있어요. 현금매출명세서를 내지 않거나 적게 적으면 해당 수입금액의 1%가 부과되며, 이 항목은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돼요. 매입처별 합계표 가산세는 미제출(경정 공제분)을 뺀 나머지가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되고, 경정으로 신용카드 수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가 붙어요.
5.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범위
국세청은 간이과세자에게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공급대가 0.5%)가 적용된다고 안내해요. 다만 이 가산세들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에게만 적용된다고 설명해요.
6. 금액으로 계산해 보기
아래 금액은 설명을 위해 임의로 정한 값이에요.
| 상황 | 계산 | 가산세 |
|---|---|---|
| 일반 무신고, 납부할 세액 300만원 | 300만원 × 20% | 60만원 |
| 같은 세액을 기한 뒤 30일 늦게 납부 | 300만원 × 30일 × 22/100,000 | 19,800원 |
| 공급가액 1,000만원 세금계산서 미발급 | 1,000만원 × 2% | 20만원 |
| 같은 거래를 지연발급 | 1,000만원 × 1% | 10만원 |
| 같은 거래를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급 | 1,000만원 × 1% | 10만원 |
| 일반과세자가 미등록 상태로 공급가액 3,000만원 | 3,000만원 × 1% | 30만원 |
| 간이과세자가 미등록 상태로 공급대가 2,000만원 | 2,000만원 × 0.5% | 10만원 |
무신고와 납부지연은 국세청 표에 각각 별도 항목과 계산식으로 올라 있어요. 표는 항목 사이의 중복 적용이나 감면은 설명하지 않으므로, 두 항목이 함께 적용될 때의 실제 고지 금액은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7. 핵심 정리
- 일반 무신고는 20%, 과소신고는 10%, 납부불성실은 1일 22/100,000예요.
- 미등록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간이는 공급대가의 0.5%)예요.
- 세금계산서 미발급은 2%, 지연발급은 1%예요.
- 간이과세자는 발급 의무가 있을 때 발급 관련 가산세가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