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가산세 종류와 비율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06월 재확인 예정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는 신고 기한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함께 지켜야 해요. 어기면 종류별로 가산세가 붙어요. 아래 내용은 국세청 가산세 표 기준의 일반 정보예요.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서나 국세청 126에서 확인해 주세요.

1. 신고와 납부에 관한 가산세

종류 가산세액
일반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당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일반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10%
부당 과소신고 40%
납부·환급불성실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에 경과일수와 1일 22/100,000를 곱한 금액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무신고·과소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의 0.5%

2. 사업자등록에 관한 가산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미등록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이고,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예요.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는 명의위장 등록은 공급가액의 2%(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1%)로 안내돼 있어요.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등록이 늦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3. 세금계산서에 관한 가산세

종류 가산세액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
미발급 공급가액의 2%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공급가액의 1%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공급가액의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 공급가액의 0.5%
기재불성실 공급가액의 1%
가공 발급(수취) 공급가액의 4%
위장 발급(수취) 공급가액의 2%
공급가액 과다기재 과다기재 공급가액의 2%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4%

4. 합계표와 현금매출명세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내용을 빠뜨리고 부실하게 적으면 공급가액의 0.5%, 지연 제출은 0.3%예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은 경우와 미제출 등에 공급가액의 0.5%가 안내돼 있어요. 현금매출명세서를 내지 않거나 적게 적으면 해당 수입금액의 1%가 부과되며, 이 항목은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돼요. 매입처별 합계표 가산세는 미제출(경정 공제분)을 뺀 나머지가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되고, 경정으로 신용카드 수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가 붙어요.

5.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범위

국세청은 간이과세자에게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공급대가 0.5%)가 적용된다고 안내해요. 다만 이 가산세들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에게만 적용된다고 설명해요.

6. 금액으로 계산해 보기

아래 금액은 설명을 위해 임의로 정한 값이에요.

상황 계산 가산세
일반 무신고, 납부할 세액 300만원 300만원 × 20% 60만원
같은 세액을 기한 뒤 30일 늦게 납부 300만원 × 30일 × 22/100,000 19,800원
공급가액 1,000만원 세금계산서 미발급 1,000만원 × 2% 20만원
같은 거래를 지연발급 1,000만원 × 1% 10만원
같은 거래를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급 1,000만원 × 1% 10만원
일반과세자가 미등록 상태로 공급가액 3,000만원 3,000만원 × 1% 30만원
간이과세자가 미등록 상태로 공급대가 2,000만원 2,000만원 × 0.5% 10만원

무신고와 납부지연은 국세청 표에 각각 별도 항목과 계산식으로 올라 있어요. 표는 항목 사이의 중복 적용이나 감면은 설명하지 않으므로, 두 항목이 함께 적용될 때의 실제 고지 금액은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7. 핵심 정리

  • 일반 무신고는 20%, 과소신고는 10%, 납부불성실은 1일 22/100,000예요.
  • 미등록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간이는 공급대가의 0.5%)예요.
  • 세금계산서 미발급은 2%, 지연발급은 1%예요.
  • 간이과세자는 발급 의무가 있을 때 발급 관련 가산세가 적용돼요.

출처

  1. 국세청 부가가치세 가산세
  2.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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