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1월 부가세 신고 준비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01월 재확인 예정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에 해요. 신고 전에 세액 계산 방식과 준비 순서를 알아 두면 좋아요. 실제 세액은 업종과 거래에 따라 달라지니 홈택스 신고 화면의 계산 결과를 꼭 확인하세요.

1. 신고 기간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예요. 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이상 1억4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서 예정부과기간(1월 1일~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7월 25일까지 신고해요.

2. 세액은 이렇게 계산해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공제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해요.

납부세액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매출 기준은 공급대가이고, 공제세액에는 다음 항목이 들어가요.

공제 항목 내용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매입액(공급대가)의 0.5%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세액공제 해당 사유가 있을 때
전자신고 세액공제 전자신고를 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카드 매출 등을 발행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이 배제된다고 안내돼 있어요.

2.1. 계산 예시

연간 공급대가(매출) 6,000만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소매업·음식점업에 적용되는 15%(2021년 7월 1일 이후 기준)로 보고, 세금계산서 등으로 받은 매입액(공급대가)이 2,000만원이며 다른 공제는 없다고 해요.

  1. 매출세액: 6,000만원 × 15% × 10% = 90만원
  2.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2,000만원 × 0.5% = 10만원
  3. 납부세액: 90만원 − 10만원 = 80만원

제조업·농림어업은 20%, 숙박업은 25%, 건설업·정보통신업 등은 30%, 부동산임대업 등은 40%처럼 업종마다 달라요. 같은 매출이라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되므로 먼저 아래 면제 기준을 확인하세요.

3. 환급은 되지 않아요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넘어도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아요. 큰 설비를 사서 환급받고 싶다면 과세유형 선택 단계에서 일반과세를 따져 봐야 해요.

4. 신고 준비 순서

  1. 올해 매출 합계(공급대가)를 월별로 정리해요.
  2. 매입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을 모아 합계를 내요.
  3. 매입세액은 정규증빙(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이 있어야 공제돼요.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했다면 홈택스에서 사용내역을 조회해요.
  4.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확인해요.
  5. 홈택스 전자신고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해요.

5. 납부가 면제되는지도 확인해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돼요.

6. 신고 후에도 남는 일

국세청은 사업과 관련한 모든 거래를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로 기록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하라고 안내해요(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으려면 15년).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므로 같은 자료가 쓰여요.

7. 핵심 정리

  •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해요.
  • 납부세액은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값에서 공제세액을 뺀 금액이에요.
  • 매입세액이 더 커도 환급되지 않아요.
  •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는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해요.

출처

  1.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2.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업종별 부가가치율)
  3. 국세청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세액계산 서식
  4. 국세청 1인 미디어 창작자 사업자 안내(간이과세 세액계산·장부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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