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언제 어떻게 하나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을 하다 보면 상호를 바꾸거나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장을 옮기는 일이 생겨요. 이럴 때는 사업자등록 내용을 고치는 정정신고를 해야 해요.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이고, 아래 내용은 국세청 안내 기준이에요. 내 상황에 필요한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1. 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국세청 안내에 정정 사유로 나온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 상호를 바꾸는 경우
-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 명칭이나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바꾸는 경우
-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가 바뀌는 경우
- 임대차계약 내용이 바뀌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과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임차인에 한함)
- 업종을 바꾸는 경우
-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바뀌는 경우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적용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돼 있어요.
2.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해요.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정정신고와 서류 제출을 할 수 있어요. 경로는 홈택스의 신청/제출에서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이에요.
손택스 앱으로는 상호, 업종(인허가업종 제외), 소재지(자가), 사이버몰, 연락처 등 일부 항목의 정정신고가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어요.
3. 준비 서류
납세자권익24의 작성 방법 안내에 따르면 준비 서류는 이래요.
- 공통: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대표자 신분증(대리인이 방문하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인허가 업종이면 변경된 인허가증
- 임대차계약서 등
- 그 밖에 필요한 서류는 정정하는 항목별로 아래 "정정신고서에 쓰는 법"과 함께 안내돼 있어요.
4. 재교부는 얼마나 걸리나
국세청 안내표에서 상호 변경, 사이버몰 명칭 변경, 상속에 의한 명의 변경, 임대차계약 변경 등은 재교부 기간이 신청일 당일로 나와 있어요. 업종 변경, 사업장 이전, 공동사업자 구성원이나 지분 변동 등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로 안내돼 있어요.
5. 정정신고서에 쓰는 법
납세자권익24의 작성 방법 안내를 정리하면 이래요.
- 인적사항은 변경 전 사업자등록증과 같게 적어요.
- 변경사항은 해당하는 내용만 적어요. 상호는 "세종 식당 → 국세 식당"처럼 전후를 쓰고, 소재지는 이전 전 주소와 이전 후 주소를 나눠 적어요.
- 업종은 변경 전과 변경 후를 나눠 적어요. 예를 들어 "음식점업/양식"을 "음식점업/한식, 음식점업/일식"으로 바꾸는 식이에요.
- 임대현황을 정정할 때 본인 소유 건물이면 자가 면적만 기재해요.
- 주류 판매 면허가 걸린 업종이면 편의점·슈퍼·마트는 면허번호 541, 일반음식점·유흥주점은 542를 쓰고, 그 밖의 업종에서 면허를 신청하면 "부"에 체크해요.
- 본인 서명을 하고, 대리인이 방문할 때만 위임장을 작성해요. 별도의 위임장이 이미 있으면 위임장란은 비워도 돼요.
6. 사유별로 추가되는 서류
| 변경 내용 | 추가 서류 |
|---|---|
| 공동사업자 추가·성립 | 동업계약서 |
| 공동사업자 지분 변경 | 변경된 동업계약서 |
| 공동사업자 해지·탈퇴 | 동업해지계약서 |
| 상속으로 대표자 변경 |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재산분할 합의서(인감증명서 첨부) 등 |
| 인허가 업종 | 변경된 인허가증 |
공동사업자가 방문하지 못하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고 안내돼 있어요.
7. 핵심 정리
- 상호, 업종, 사업장, 공동사업자 구성 등이 바뀌면 지체 없이 정정신고를 해요.
- 홈택스 신청/제출에서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으로 세무서 방문 없이 낼 수 있어요.
- 대리인이 방문하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해요.
- 재교부는 사유에 따라 신청일 당일 또는 2일 이내로 안내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