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에 쓴 매입비용은 공제될까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산 물건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지 못해요. 다만 물건을 산 날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아래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와 국세청 안내 기준의 일반 정보예요. 실제 적용은 세무서나 국세청 126에서 확인해 주세요.
1. 원칙은 불공제예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을 나열해요. 그중 제8호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이에요. 국세청 안내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요. 아래 항목도 불공제 사유로 함께 안내돼 있어요.
-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진 경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 관련 매입
-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
- 면세사업 관련 매입과 토지 관련 매입
2. 예외: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하면 가능해요
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단서는 이렇게 정해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안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즉 공제가 돼요.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6월 30일(1기)과 7월 1일12월 31일(2기)이에요. 그래서 20일 기한은 아래처럼 정해져요.
| 물건을 산 시기 | 속한 과세기간 | 등록 신청 기한 |
|---|---|---|
| 1월 1일~6월 30일 | 1기 | 7월 20일 |
| 7월 1일~12월 31일 | 2기 | 다음 해 1월 20일 |
국세청 공식 안내에도 같은 질문과 답이 있어요. 1월 10일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그 날이 속한 과세기간(1월 1일~6월 30일)이 끝난 후 20일 이내인 7월 20일까지 등록을 신청하면 공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에요.
2.1. 예시로 따져 보기
아래는 위 법 조문에 날짜를 넣어 본 예시예요.
| 상황 | 결과 |
|---|---|
| 2027년 3월 10일에 장비 구입, 2027년 7월 15일에 등록 신청 | 1기 종료(6월 30일) 후 20일 이내라 가능. 1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의 매입이 대상 |
| 2027년 3월 10일에 장비 구입, 2027년 7월 25일에 등록 신청 | 7월 20일을 넘겨 불공제 |
| 2026년 12월 20일에 재료 구입, 2027년 1월 20일에 등록 신청 | 2기 종료(12월 31일) 후 20일 이내라 가능 |
기한은 과세기간마다 다시 계산해요. 3월에 산 물건은 7월 20일, 12월에 산 물건은 다음 해 1월 20일이 기한이에요.
3. 등록 전에 물건을 샀다면 챙길 것
- 구입일마다 어느 과세기간에 속하는지 적어 둬요.
-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해요. 사업자등록번호가 아직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로 받아야 해요.
-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지출인지 구분해요. 관련 없는 지출은 등록 시점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등록 신청 날짜를 정할 때 위 표의 기한을 넘기지 않는지 확인해요.
- 신고할 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그대로 공제하지 않고 공급대가의 0.5%를 공제하는 방식이라, 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세무서에 확인해 주세요.
4. 미리 등록하는 방법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큰 구입을 앞두고 있다면 구입 전에 등록하는 쪽이 기한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서 편해요.
5. 핵심 정리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지 못해요(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 물건을 산 날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 1기에 산 물건은 7월 20일, 2기에 산 물건은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신청해요.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과 세금계산서가 없는 매입은 공제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