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부업하기 전 겸직허가 절차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안내 법률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공무원이 부업을 하려면 일반 회사원과 다른 규정을 따라야 해요. 아래 내용은 인사혁신처 안내 기준의 일반 정보예요. 소속 기관마다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아래는 국가공무원 기준이며, 다른 신분은 해당 법령과 소속 기관 안내를 따라야 해요.

1. 법에서 정한 원칙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은 공무원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정해요. 영리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 등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글은 인사혁신처가 안내하는 국가공무원 기준이에요. 지방공무원이나 특정 직종의 별도 규정은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2. 영리업무란 무엇인가

인사혁신처는 영리업무를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라고 설명해요. 계속성은 매일, 매주, 매월처럼 주기적으로 하는 것, 계절적으로 하는 것, 명확한 주기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하는 것, 현재 하는 일을 계속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등으로 판단해요.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는 다음이 들어가요.

  •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등 임원이 되는 것
  •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3. 금지되는 요건

위 영리업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금지돼요.

  1.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는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어요.

4. 겸직허가가 필요한 일

인사혁신처는 겸직허가 대상을 세 가지로 나눠요.

구분 내용
다른 직무 복무규정 제26조 제1항의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경우
영리업무 위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비영리업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계속성이 있는 업무

즉 돈을 받지 않는 활동이라도 계속성이 있으면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5. 겸직허가 절차

허가권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에요. 허가 기준은 겸직 업무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와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어야 해요. 계속성이 없다고 누가 보아도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1. 신청: 겸직하려는 직무의 상세 자료를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해요.
  2. 심사: 복무담당 부서의 장이 사실 여부와 허가 대상 여부를 검토해 기관장에게 보고해요.
  3. 결정: 직무 내용과 성격을 종합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요.
  4. 통보: 복무담당 부서가 공문으로 결과를 알려요.

6. 허가 후에도 주의할 점

허위로 신청서를 썼거나 실제 겸직 내용이 허가받은 업무와 실체적으로 같지 않은 경우,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각 기관은 연 2회(1월, 7월) 실제 겸직 내용과 위반 사항을 조사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7. 신청 전에 스스로 점검하기

  1. 하려는 일이 매일·매주·매월처럼 주기적인가, 계절적인가, 주기는 없어도 계속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가를 따져 계속성을 판단해요.
  2.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지 확인해요. 이득이 목적이면 영리업무예요.
  3. 본인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지, 사기업체 임원이 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요.
  4. 위 네 가지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살펴요.
  5. 누가 보아도 계속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복무담당 부서에 신청해요.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가 안내하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에 있고, 문의는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436)로 해요.

8. 핵심 정리

  • 공무원은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겸직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해요.
  •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일은 영리업무로 볼 수 있어요.
  •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만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하면 취소될 수 있고 연 2회 조사가 있어요.

출처

  1. 인사혁신처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제도
  2. 국가공무원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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