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1월 확정신고와 예정고지 차감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01월 재확인 예정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개인 일반사업자의 7월부터 12월분 부가가치세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하고, 10월에 받은 예정고지 세액은 그 신고서에서 이미 낸 세금으로 빼요. 아래 내용은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예요. 실제 신고는 홈택스 화면과 관할 세무서 안내를 따라 주세요.

1. 1월 확정신고의 대상 기간

일반과세자의 제2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이 기간의 사업 실적을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납부해요. 개인 일반사업자는 1년에 두 번(7월, 1월) 신고하고, 법인사업자와 달리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요. 신고기한이 지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붙을 수 있어요.

2. 예정고지란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서로 내요. 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돼요.

구분 안내 내용
고지 시기 4월, 10월
고지 금액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제외 대상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된 사업자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사업 실적이 나빠졌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돼요.

3. 신고서에서 예정고지세액이 들어가는 자리

국세청 세액계산 서식을 보면 일반과세자의 신고서는 아래 순서로 계산해요.

  1.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환급)세액을 구해요.
  2.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같은 경감·공제세액을 빼요.
  3. 예정신고 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세액을 빼요.
  4. 가산세액이 있으면 더해요.

계산 예시를 하나 들어 볼게요. 숫자는 설명을 위해 임의로 정한 값이고, 경감·공제는 없다고 가정했어요.

항목 금액
7~12월 공급가액 6,000만원 → 매출세액(10%) 600만원
7~12월 매입 공급가액 4,000만원 → 매입세액(10%) 400만원
납부세액 (600 − 400) 200만원
10월 예정고지세액 (직전 1기 납부세액 180만원의 50%) 90만원
1월에 더 낼 세액 (200 − 90) 110만원

4. 확정신고서에 붙이는 서류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에 따르면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내고, 아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해요.

  •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출처별·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 영세율 첨부서류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건물관리명세서
  • 현금매출명세서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5. 합계표와 신고 가산세

국세청 부가가치세 가산세 표에서 일반과세자와 관련이 큰 항목만 골랐어요.

항목 가산세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 부당 4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일반 10%, 부당 40%
납부지연 미납세액 × 경과일수 × 1일 22/100,000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기재 누락·부실 공급가액 0.5%
매출처별 합계표 지연제출(예정분을 확정분에 제출) 공급가액 0.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경정 공제분)·누락·부실·과다기재,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공급가액 0.5%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또는 과소기재 수입금액 1%

6. 신고 전 확인 순서

  1. 10월에 예정고지서를 받았는지, 얼마를 냈는지 확인해요.
  2.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과 매입 자료를 모아요.
  3.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을 홈택스 조회 내용과 장부에서 서로 대조해요.
  4. 홈택스 신고서에서 예정고지세액이 반영됐는지 확인해요.
  5.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요.

7. 핵심 정리

  • 개인 일반사업자는 7월부터 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해요.
  • 10월 예정고지 세액은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돼요.
  •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빠져요.
  •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고, 이때 예정고지는 취소돼요.
  •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미제출·부실 기재 시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있어 신고 전에 대조해요.

출처

  1.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2. 국세청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세액계산 서식
  3. 국세청 부가가치세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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