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을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못 낸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직전연도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요. 아래 내용은 국세청 안내 기준의 일반 정보예요. 내 사업의 정확한 판단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126에서 확인해 주세요.
1. 발급 가능 여부는 4,800만원이 기준이에요
국세청의 일반·간이 비교표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구분 | 세금계산서 |
|---|---|
| 일반과세자 | 발급 가능 |
| 간이과세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 가능 |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페이지에는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설명이 있어요. 즉 신규사업자는 발급할 수 없고, 이후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기준이 돼요.
2. 발급하면 신고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요. 그런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예정부과기간(1월 1일에서 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예정신고를 해야 해요. 이 경우 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25일까지예요.
3. 거래처 입장에서 알아둘 점
일반과세자가 사업용 신용카드로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와 거래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안내에 나와 있어요(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는 당연 불공제). 거래처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으면 정리하기 쉬워요.
4.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에게는 발급 관련 가산세가 적용돼요. 국세청 가산세 표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2%, 지연발급은 1%로 안내돼 있어요. 국세청 표에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1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며,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에게만 해당한다고 나와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의 미수취 가산세(공급대가의 0.5%)도 같은 조건이에요.
5. 내 상황 점검 순서
- 사업자등록증에서 과세유형이 간이인지 확인해요.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을 정리해요.
- 4,800만원 이상인지 미만인지 구분해요.
- 이상이라면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지 확인해요.
-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이고 상반기에 발급했다면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해요. 기준 금액 근처라면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6. 핵심 정리
-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일 때 가능해요.
- 신규사업자와 직전연도 4,800만원 미만이면 발급하지 못해요.
-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7월 예정신고를 해요.
- 발급 의무를 어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