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을까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못 낸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직전연도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요. 아래 내용은 국세청 안내 기준의 일반 정보예요. 내 사업의 정확한 판단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126에서 확인해 주세요.

1. 발급 가능 여부는 4,800만원이 기준이에요

국세청의 일반·간이 비교표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구분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 가능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페이지에는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설명이 있어요. 즉 신규사업자는 발급할 수 없고, 이후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기준이 돼요.

2. 발급하면 신고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요. 그런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예정부과기간(1월 1일에서 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예정신고를 해야 해요. 이 경우 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25일까지예요.

3. 거래처 입장에서 알아둘 점

일반과세자가 사업용 신용카드로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와 거래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안내에 나와 있어요(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는 당연 불공제). 거래처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으면 정리하기 쉬워요.

4.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에게는 발급 관련 가산세가 적용돼요. 국세청 가산세 표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2%, 지연발급은 1%로 안내돼 있어요. 국세청 표에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1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며,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에게만 해당한다고 나와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의 미수취 가산세(공급대가의 0.5%)도 같은 조건이에요.

5. 내 상황 점검 순서

  1. 사업자등록증에서 과세유형이 간이인지 확인해요.
  2.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을 정리해요.
  3. 4,800만원 이상인지 미만인지 구분해요.
  4. 이상이라면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지 확인해요.
  5.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이고 상반기에 발급했다면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해요. 기준 금액 근처라면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6. 핵심 정리

  •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일 때 가능해요.
  • 신규사업자와 직전연도 4,800만원 미만이면 발급하지 못해요.
  •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7월 예정신고를 해요.
  • 발급 의무를 어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출처

  1.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2. 국세청 1인 미디어 창작자 사업자 안내(일반·간이 비교)
  3.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
  4. 국세청 부가가치세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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