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개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01월 재확인 예정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일만 하는 개인사업자는 1월 부가세 신고 대신, 해마다 2월 10일 무렵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아래 내용은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예요. 내 사업이 면세인지, 신고 대상인지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126에서 확인해 주세요.

1. 사업장현황신고란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자 포함)는 직전 연도의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근거는 소득세법 제78조예요.

부가가치세 쪽 안내도 같은 구조를 보여 줘요. 미가공식료품 같은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처럼 법령에 열거된 면세 사업만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어요. 그 대신 이 신고로 수입금액을 국세청에 알리는 거예요. 국세청 1인 미디어 창작자 안내에서도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고, 과세·면세 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2. 신고 대상자

대상 예
의료업자 병·의원, 치과, 한의원
학원사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연예인 가수, 모델, 배우 등
기타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신축판매업자, 그 밖에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3. 신고 제외자

납세 편의를 위해 소규모 영세 면세사업자 등은 신고 대상에서 빠져요.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람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 모집과 이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람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

4. 신고 기한과 서류

가장 최근에 국세청이 안내한 기한은 2025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것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식이었어요. 이 글을 보는 시점의 기한은 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함께 내요. 이 합계표의 제출기한도 사업장현황신고와 같은 2월 10일(2026년 안내 기준)이에요.

5. 신고하지 않으면

대상 가산세
의료법상 의료업, 수의사법상 수의업, 약국 사업자가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신고하지 않았거나 모자라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를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기재 누락·부실 공급가액의 0.5%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3%)

국세청이 정한 소규모사업자는 ① 신규 사업자(2026년 안내 기준 2025년 신규), ② 직전 과세기간(2024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 사람, ③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받은 사람이에요.

6. 내가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순서

  1. 사업자등록증에서 면세사업자인지 과세사업자인지 확인해요.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겸영이면 세무서에 문의해요.
  2.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입금액을 정리해요.
  3. 위 제외자 세 가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4. 합계표 제출 대상이면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내역을 미리 모아 둬요.
  5. 기한 안에 세무서에 신고해요.

7. 핵심 정리

  •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요(소득세법 제78조).
  • 국세청이 마지막으로 안내한 기한은 2026년 2월 10일이었고, 해마다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해요.
  • 보험모집 수당 소득자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요.
  •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업 등은 수입금액의 0.5% 가산세, 합계표는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개이니 5월 신고도 챙겨요.

출처

  1. 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
  2.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3. 국세청 1인 미디어 창작자 사업자 안내
분류부업 시작하기사업장현황신고면세사업자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