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으면 11월에 오는 중간예납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고 나면 끝난 것 같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11월에 중간예납 고지서가 올 수 있어요. 아래 내용은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고, 2026년 귀속 기준이에요. 내가 대상인지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126에서 확인해 주세요.
1. 중간예납이란
국세청은 중간예납을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월 1일에서 6월 30일)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무서가 납부고지서를 보내는 고지제로 운영돼요.
2. 누가 대상이고 누가 제외되나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 대상이에요. 다만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다음은 대상에서 제외돼요.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2026년 중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
-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람
-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등 국세청이 제외 대상으로 열거한 소득만 있는 사람(저술가·화가 등 자영예술가, 직업선수·코치·심판의 소득, 보험모집수당 등 포함)
- 납세조합에 가입해 상반기 중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로 낸 사람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소액부징수)
3. 얼마를 내나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서, 상반기 중 토지·건물 매매차익 예정신고로 낸 세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뺀 값이에요. 중간예납기준액은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확정신고 때 자진납부한 세액, 추가로 결정된 세액 등을 합하고 환급세액을 뺀 금액이에요. 전년도 중간예납세액이나 확정신고 세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으면 고지가 아니라 직접 추계액을 신고·납부해야 해요. 납부고지서는 11월 초에 발부되고,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이에요.
4.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어요.
| 중간예납세액 | 분납할 수 있는 금액 |
|---|---|
| 1천만원 이하 | 분납 대상 아님 |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 2천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금액 |
분납 고지서는 2027년 1월 초에 발송되고, 분납세액 납부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이에요. 납부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로그인 후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골라 해요(이용시간 07:00~23:30). 고지서의 가상계좌 또는 국세계좌로 이체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내도 돼요.
5. 상반기 사정이 나빴다면
2026년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추계액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어도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중간예납 고지세액이 취소돼요. 신고서 제출과 납부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이에요.
5.1. 추계액 계산 예시
국세청 산식은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를 과세표준으로 보고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의 절반에서 공제·감면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빼는 방식이에요.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종합소득공제 1,500만원, 이월결손금과 기납부세액은 없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아요.
- 과세표준: 2,000만원 × 2 − 1,500만원 = 2,500만원
- 산출세액: 2,500만원 × 15% − 누진공제 126만원 = 249만원
- 중간예납추계액: 249만원 ÷ 2 = 124만 5천원
이 금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일 때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6. 확인 순서
- 11월 초 우편이나 홈택스에서 고지서가 왔는지 확인해요.
- 올해 새로 시작했거나 근로소득만 있다면 대상이 아닌지 따져 봐요.
- 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 여부를 정해요.
-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 요건을 확인해요.
- 11월 30일 전에 납부해요.
6.1. 분납 사례
국세청 안내의 분납 사례예요.
| 중간예납세액 | 분납할 수 있는 금액 | 11월 30일까지 낼 세액 |
|---|---|---|
| 12,500,000원 | 2,500,000원 | 10,000,000원 |
| 18,000,000원 | 8,000,000원 | 10,000,000원 |
| 30,000,010원 | 15,000,000원 | 15,000,010원 |
| 99,999,990원 | 49,999,990원 | 50,000,000원 |
분납할 세액을 뺀 금액만 먼저 내고 싶을 때는 홈택스 납부 화면에서 납부할 세액란에 기한 내 낼 금액만 입력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7. 핵심 정리
-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제도이고 고지서로 안내돼요.
- 올해 신규 사업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50만원 미만은 제외돼요.
-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이고, 1천만원 초과분은 분납할 수 있어요.
- 상반기 소득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추계액 신고가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