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표 읽는 법
간이과세자는 매출의 10%를 그대로 내지 않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어떤 업종이 몇 퍼센트인지 알면 내 세금을 대략 가늠할 수 있어요. 아래 내용은 국세청이 공개한 표를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예요. 업종 분류와 적용 여부는 세무서나 국세청 126에서 확인해 주세요.
1. 계산식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아요.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공제세액은 매입액(공급대가)의 0.5% 등이에요. 일반과세자는 모든 업종에 10% 세율이 적용돼요.
2. 2021년 7월 1일 이후 부가가치율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 30% |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3. 실제 세금 부담은 얼마나
부가가치율에 10%를 곱한 값이 실제로 매출에 곱해지는 세율이에요.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가 간이과세자의 세율을 1.5%에서 4%로 안내하는 것도 이 계산과 맞아요.
| 부가가치율 | 매출에 곱해지는 비율 |
|---|---|
| 15% | 1.5% |
| 20% | 2% |
| 25% | 2.5% |
| 30% | 3% |
| 40% | 4% |
여기서 공제세액을 빼면 실제 납부세액이 더 줄어들어요.
4. 이전 기준과 비교
2021년 6월 30일 이전에는 소매업과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율이 10%, 제조업과 숙박업 등이 20%, 건설업과 그 밖의 서비스업이 30%였어요. 국세청 표에는 이전 기준도 함께 남아 있지만, 이 글의 표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기준이에요. 거래 시기에 따라 어느 기준을 쓰는지는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5. 숫자로 계산해 보기
과세기간(1월~12월) 매출 공급대가가 7,000만원이고, 세금계산서 등으로 받은 매입 공급대가가 4,000만원인 간이과세자를 가정해 볼게요. 공제세액은 4,000만원 x 0.5% = 20만원이에요.
| 업종 | 매출세액 (7,000만원 x 부가가치율 x 10%) | 납부세액 (공제 20만원 뺀 값) |
|---|---|---|
| 소매업, 음식점업 (15%) | 105만원 | 85만원 |
| 제조업 (20%) | 140만원 | 120만원 |
| 숙박업 (25%) | 175만원 | 155만원 |
| 그 밖의 서비스업 (30%) | 210만원 | 190만원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40%) | 280만원 | 260만원 |
같은 매출이어도 업종에 따라 납부세액이 두 배 넘게 차이 나요. 그래서 사업자등록 때 업종 선택이 세금에 영향을 줘요. 이 예시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같은 다른 공제는 넣지 않았어요. 신고서의 공제 항목 구성은 국세청 세액계산 서식에서 볼 수 있어요.
6. 표를 읽는 순서
-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업종과 업종코드를 확인해요.
- 위 표에서 내 업종이 어느 줄에 속하는지 찾아요.
- 부가가치율에 10%를 곱해 매출에 적용되는 비율을 구해요.
-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공제세액으로 빼요.
- 홈택스 신고서의 계산 결과와 비교해요.
부가가치율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서, 신고 때 국세청 누리집의 최신 표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표에 2021년 7월 1일 이후 기준과 이전 기준이 함께 실려 있으니 어느 기준의 표인지 먼저 봐야 해요.
7. 핵심 정리
-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은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서 구해요.
- 2021년 7월 1일 이후 부가가치율은 15%에서 40%이고, 실제 비율은 1.5%에서 4%예요.
- 서비스업은 그 밖의 서비스업이 30%,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40%예요.
- 매입액의 0.5% 공제가 반영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