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은 사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이 적은 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부업 소득은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돼 반영돼요(전문직 사업자 제외). 아래 내용은 국세청 안내에 나온 2026년 신청분(2025년 소득 기준)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예요.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고, 실제 대상 여부는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국세청 126에서 확인해 주세요.
1. 근로장려금이란
국세청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설명해요. 5월 정기신청이 기본이에요.
2. 가구유형별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 구분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예요. 홑벌이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등이고, 맞벌이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예요.
3. 부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에요. 사업소득은 실제 번 이익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계산해요.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안내의 조정률은 다음과 같아요.
| 업종 | 조정률 |
|---|---|
| 도매업 | 20% |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 금융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계산 예시를 들어 볼게요(설명용 가정이에요). 단독가구인 직장인의 총급여액이 1,200만원이고, 소매업 부업의 연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이라면 사업소득 반영액은 2,000만원 × 25% = 500만원이에요. 총소득은 1,200만원 + 500만원 = 1,700만원으로 단독가구 기준 2,200만원 미만이에요. 같은 수입이 인적용역이라면 2,000만원 × 90% = 1,800만원이 되어 총소득이 3,000만원으로 늘어나 단독가구 기준을 넘어요. 업종 구분이 결과를 크게 바꾸므로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같은 안내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소득과 사업자등록 없는 사람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이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된다고 나와요. 이는 홑벌이·맞벌이를 가르는 배우자 기준에 쓰이는 개념이라, 본인의 소득 판정과 헷갈리지 않게 구분해 두세요.
4. 재산요건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해요.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5.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혼인이나 부양자녀 등 예외가 있어요)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근로장려금만 해당)
6. 지급과 유의 사항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해요. 기한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하되 장려금의 95%만 받는다고 안내돼 있어요.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액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어요. 반기신청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 한하고,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이듬해 9월에 정산·지급해요. 허위로 신청하면 지급액을 환수하고 가산세와 지급 제한이 따라요.
7. 핵심 정리
-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 2026년 신청 기준은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에요.
-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계산하고, 재산은 2.4억원 미만이어야 해요.
-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이 안 되고 5월 정기신청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