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서의 세액공제, 카드·현금영수증·전자신고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01월 재확인 예정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여러 경감·공제세액을 반영해 최종 납부세액을 정해요. 아래 내용은 국세청 안내 기준의 일반 정보예요. 적용 여부와 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어서 신고 시점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1. 신고서에 나오는 경감·공제 항목

국세청 일반과세자 서식에는 경감·공제세액이 두 줄로 나와요.

구분 내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등 카드 매출 등을 발행한 경우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전자신고세액공제,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대리납부 세액공제

이 항목들은 납부세액에서 직접 빼는 방식이에요.

2. 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3%를 세액에서 공제해요. 연간 한도는 1천만원이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공제에서 제외돼요.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으로 5천원 미만 거래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면 건당 20원을 공제하는 별도 제도도 안내돼 있어요(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국세청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안내해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가 대상이고, 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예요.

4.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의 신고 편의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에 발급분 합계액만 적고 거래처별 명세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돼 있어요.

5. 신고 전에 확인할 순서

  1. 올해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이 얼마인지 조회해요.
  2. 내가 한도 제외 대상(법인,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이 아닌지 확인해요.
  3.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지 확인해요.
  4. 홈택스 신고서에서 공제 항목이 자동 반영됐는지 확인해요.

6. 간이과세자는 다르게 계산해요

간이과세자의 공제세액에는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가 들어가요. 일반과세자의 항목과 이름이 같아도 적용 기준이 다르니 과세유형에 맞는 안내를 확인하세요.

7. 공제가 들어가는 자리와 계산 예시

국세청 서식에서 경감·공제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납부(환급)세액 바로 다음 줄에 나와요. 그 아래에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세액,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예정고지세액이 이어지고 마지막에 가산세액을 더해요. 아래 숫자는 설명을 위해 임의로 정한 값이에요.

가정 계산 공제액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부가세 포함) 3,300만원 3,300만원 × 1.3% 42만 9천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1,200건 1,200건 × 200원 24만원

두 항목은 각각 연간 한도(1천만원, 100만원) 안이어서 그대로 공제돼요. 건수가 6,000건이면 120만원이 아니라 한도 100만원까지만 공제돼요.

8. 핵심 정리

  • 일반과세자 신고서에는 카드 발행공제, 전자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등 경감·공제 항목이 있어요.
  • 현금영수증 발행공제는 발행금액의 1.3%, 연간 한도 1천만원이에요.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건당 200원, 연 100만원 한도예요.
  • 공제는 신고서 중간(납부세액 다음 줄)에서 세액을 줄이고, 가산세는 마지막에 더해져요.

출처

  1. 국세청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세액계산 서식
  2.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 시 혜택
  3.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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