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면 부가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
사업을 접으면 폐업신고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폐업한 해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는 따로 남아요. 내 경우의 판단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126에서 확인하세요.
1. 폐업자의 과세기간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예요. 일반 사업자는 1월에서 6월, 7월에서 12월로 나뉘는 과세기간 중 폐업일이 속한 기간의 첫날부터 폐업일까지가 대상이에요.
2.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달 25일
폐업자의 신고·납부 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예요. 국세청이 든 예시는 일반과세자가 5월 13일에 폐업했다면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이고, 신고·납부 기한은 6월 25일까지라는 거예요.
| 폐업일 | 신고 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5월 13일(국세청 예시) | 1월 1일에서 5월 13일 | 6월 25일 |
| 8월 20일(위 규칙을 적용한 예) | 7월 1일에서 8월 20일 | 9월 25일 |
| 12월 15일(위 규칙을 적용한 예) | 7월 1일에서 12월 15일 | 다음 해 1월 25일 |
기한이 지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3. 폐업신고와 부가세 신고는 서로 이어져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폐업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본다고 국세청은 안내해요. 따로 폐업신고서를 내는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점은 같아요. 폐업신고 방법은 휴업·폐업 신고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4. 가산세는 얼마나 붙나
국세청 부가가치세 가산세 표에는 다음이 나와 있어요.
-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부당 무신고는 40%)
- 일반 과소신고는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10%(부당 과소신고는 40%)
- 납부지연은 미납세액에 경과일수와 1일 22/100,000를 곱한 금액
5. 간이과세자였다면
간이과세자의 납부면제는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일 때 적용돼요. 휴·폐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폐업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본다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예를 들어 1월 1일에 시작한 과세기간에서 5월 13일에 폐업했다면 4개월 13일이므로 5개월로 계산해요. 그 기간 공급대가가 1,900만원이면 1,900만원 × 12 ÷ 5 = 4,560만원이라 4천8백만원 미만이고, 2,000만원이면 4,800만원이라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요. 납부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신고 의무까지 없어지는지는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6. 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폐업한 해의 사업소득도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부가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는 별도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7. 폐업 신고 순서 정리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순서를 잡기 쉬워요.
- 사업을 실제로 그만둔 날을 기록해요.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이 폐업일로 간주돼요.
- 인허가 업종이라면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요.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을 달력에 적어요.
- 폐업일까지의 매출과 매입 자료를 모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요.
-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요.
8. 핵심 정리
- 폐업자의 부가세 신고·납부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예요.
-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첫날부터 폐업일까지예요.
-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일과 사유를 적어 내면 폐업신고로 인정돼요.
- 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따로 신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