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과 폐업 신고 방법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부업을 접거나 잠시 쉬게 되면 사업자등록 상태를 정리해야 해요.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와 시행령 제13조예요. 구체적인 사정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1. 누가 언제 신고하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 또는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사람이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해야 해요.

다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폐업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낸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본다고 안내돼 있어요.

2.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홈택스에 가입된 사업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인터넷이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경로는 홈택스의 신청/제출, 신청업무에서 휴폐업신고 또는 (휴업자)재개업신고예요. 모바일은 국세청 손택스 앱의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에서 해요.

3. 휴업일과 폐업일은 언제로 보나

구분 기준일
휴업, 일반적인 경우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쉬는 날
휴업, 계절사업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봄
휴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휴업신고서 접수일
폐업, 일반적인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개업 전에 등록했는데 6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그 6월이 되는 날(부득이한 경우 제외)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폐업신고서 접수일

4. 인허가 업종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어요

법령에 따라 허가나 등록, 신고를 한 업종이면 시·군·구 등 관할관청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해요. 국세청은 음식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업종 등 138개 인허가 업종에 대해 통합 폐업신고서를 작성해 시·군·구나 세무서 중 한 곳에 내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대상 업종은 국세청 안내의 별표에서 확인해요.

5. 신고 전 확인 순서

  1. 쉬는 건지 접는 건지 먼저 정해요.
  2. 휴업이나 폐업을 실제로 한 날짜를 기록해요.
  3. 인허가 업종이면 관할관청 절차를 확인해요.
  4.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접수 결과를 확인해요.
  5. 남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 일정을 확인해요.

6. 폐업 후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

휴업이나 폐업으로 사업소득이 중단되거나 줄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공단 안내문은 설명해요. 신청 대상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활동이 공단이 인정하는 사유(휴업, 폐업 등)로 중단되거나 감소한 경우이고, 휴·폐업 신고자는 공단 전산에서 확인되면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조정 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예요. 문의는 1577-1000이에요.

6.1. 정산과 유의사항

2022년 9월 이후 사업소득·근로소득 보험료 조정을 신청했다면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다시 산정해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해요. 공단 리플릿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 현재 부과된 소득보다 실제 연소득이 적은 경우에만 신청해야 해요.
  • 조정 후 피부양자 취득, 본인부담상한제, 장기요양급여비 등 보험료 기준으로 혜택을 받았다면 나중에 소급해서 자격이 상실되거나 환수될 수 있어요.
  • 취소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가능하고, 정산 보험료가 부과된 뒤에는 취소할 수 없어요.
  • 휴·폐업 신고자는 서류 없이 모바일 앱이나 공단 홈페이지의 민원 메뉴에서 소득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어요.

7. 핵심 정리

  • 휴업이나 폐업을 하면 지체 없이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내요.
  • 홈택스 신청/제출에서 휴폐업신고와 재개업신고를 할 수 있어요.
  •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고, 불명확하면 신고서 접수일이에요.
  •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 폐업신고서로 한 번에 낼 수 있어요.

출처

  1. 국세청 휴·폐업 신고
  2.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3.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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