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때 결제 방법과 이용 시간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03월 재확인 예정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고를 마쳤다면 세금을 기한 안에 내야 해요. 납부 방법은 여러 가지이고 이용 시간과 비용이 조금씩 달라요.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세부 절차가 바뀔 수 있다고 국세청도 밝히고 있어요.

1. 홈택스·손택스와 고지서로 내기

국세청 안내에 나온 홈택스 경로는 다음과 같아요.

  1. 홈택스에 로그인해요.
  2.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세금납부를 선택해요.
  3.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해요.
  4. 납부하기를 누르고 결제수단을 골라요. 결제수단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예요.

이용 시간은 07:00부터 23:30까지로 안내돼 있어요. 손택스 앱도 같은 순서예요.

1.1. 고지서로 내기

납부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나 국세계좌로 계좌이체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직접 낼 수 있어요. 나눠 낼 때는 이체하는 금액만 따로 정해 납부하거나 자진납부서에 낼 세액을 직접 적어 내요.

2. 다른 전자납부 방법

방법 안내 내용
인터넷 홈택스나 인터넷지로에서 공휴일 포함 365일, 07:00에서 23:30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인터넷뱅킹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
ARS(텔레뱅킹) 평일 09:00에서 17:00, 토·일·공휴일 휴무
ATM 전국 어느 은행 점포에서나 국세납부

2.1. 은행 인터넷뱅킹으로 내기

국세청은 금융기관별 접속 경로도 안내해요. 대부분 은행이 인터넷뱅킹에서 공과금(공과금납부) 메뉴 아래 국세납부를 두고 있어요. 처음 한 번 인터넷뱅킹이나 ARS 신청 절차를 거치면 이후로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낼 수 있다고 설명해요. ARS는 보안카드를 쓰는 텔레뱅킹이고 평일 낮에만 열려요. 은행마다 메뉴 이름과 ARS 번호가 달라서 거래 은행의 안내를 따라야 해요.

3. 신용카드로 내기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모든 세목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어요. 홈택스,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 금융기관 CD/ATM에서 납부하고,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어요. 국세청 안내에 적힌 납부 가능 카드는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카드, 농협 등 13개였어요.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세액의 0.4%에서 0.8%(체크카드는 0.15%에서 0.5%)이고 납세자가 부담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신용카드 납부 이용 시간은 00:30~23:30이에요. 결제 화면 오류는 금융결제원 상담센터(1577-5500)에 문의하도록 안내돼요.

3.1. 카드 수수료 계산 예시

납부세액이 100만원이라면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는 0.4%0.8%인 4,000원8,000원, 체크카드는 0.15%0.5%인 1,500원5,000원이에요. 계좌이체에는 이런 수수료가 없으니 카드 혜택과 수수료를 비교해 고르세요. 수수료는 세금과 별도로 납세자가 부담해요.

신용카드 납부는 모든 세목에 쓸 수 있지만, 카드 한도와 할부 가능 여부는 카드사 기준이라 결제 전에 카드사에서 확인해야 해요. 국세청 안내에는 한도나 할부 조건이 나와 있지 않아요.

4. 홈택스 납부 화면에서 헷갈리는 부분

홈택스의 세금납부 메뉴는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자진납부, 타인세금 납부로 나뉘어요. 고지서가 나온 세금(중간예납, 가산세 등)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골라요. 납부할 세액에 대한 내용은 고지서나 납부서로 미리 확인하고, 모르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라고 안내돼 있어요.

5. 핵심 정리

  • 홈택스·손택스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낼 수 있어요.
  • 고지서의 가상계좌나 국세계좌로 이체해도 돼요.
  • 신용카드 납부는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요.
  • 납부 방법별 이용 시간이 달라서 기한 직전에는 여유를 두어요.

출처

  1. 국세청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납부 방법)
  2. 국세청 인터넷·ARS·ATM 국세전자납부
  3. 국세청 신용카드 국세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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